호주 비자의 보건·품행 요건, 무엇을 보나요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는 보건 요건과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각각 무엇을 보는지, 공식 페이지에 나온 금액과 기간까지 정리했어요.
검증됨 2026년 10월 26일 작성
보건 요건은 무엇을 보나요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는 보건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내무부의 2024-04 검토는 비자 신청자의 99%가 넘는 사람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어요. 신청한 비자에 따라서는 신청자와 함께 이주하지 않는 가족도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신청자는 호주 사회에 큰 의료·지역사회 서비스 비용을 일으키거나,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에 대한 시민·영주권자의 접근을 해칠 질병이나 상태가 없어야 해요. 연방 의료관(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은 그 상태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지도 함께 판단해요.
의료관은 신청자의 의료 상황만 보기 때문에, 민간 건강보험이 있거나 치료비를 낼 돈이 충분해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아요.
비용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10-12 기준 중대한 비용 기준액(Significant Cost Threshold)은 AUD 86,000이에요. 의료관이 이 금액을 넘는 비용을 예상하면 신청자가 보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요.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액을 넘는 것은 아니고, 비용은 상태의 종류와 중증도, 체류 예정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의료관은 정해진 기간 동안의 비용을 계산해요. 임시 비자는 체류 예정 기간이고, 잠정·영주 비자는 보통 5년, 신청자가 75세 이상이면 3년이에요. 잠정·영주 비자 신청자의 상태가 영구적이거나 계속되고 경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 남은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예요.
현재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로 보아, 신청자의 상태가 접근을 해쳐서는 안 되는 서비스는 장기 이식과 투석이에요.
어떤 건강검진이 필요할 수 있나요
신청자와 함께 신청하는 가족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소아마비나 에볼라 같은 공중보건 우려가 있는 나라 출신은 검사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영주·잠정 비자의 검사에는 보통 만 11세부터 흉부 엑스레이가, 만 15세부터는 HIV 검사와 혈청 크레아티닌/eGFR 검사가 들어가요.
임시 비자는 체류가 6개월 미만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검진이 필요 없어요. 결핵 위험이 높은 나라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면 건강검진, 만 11세부터 흉부 엑스레이, 만 15세부터 혈청 크레아티닌/eGFR 검사가 필요해요.
검진 비용은 신청자가 내요. 결과는 보통 12개월 유효해서, 신청 전에 받았다가 처리가 오래 걸리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호주 안에서는 Bupa Medical Visa Services에서 예약하고, 호주 밖에서는 내무부가 지정한 패널 의사나 클리닉에서 받아야 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연방 의료관에게 넘어가면, 의료관은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한다, 건강 서약서(health undertaking)에 서명하면 충족한다, 충족하지 못한다 중 하나로 보고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호주에서 태어나 통상 거주하는 자격 있는 아동이거나, 보건 면제(health waiver)가 가능하고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예외예요. 건강 서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호주 도착 후 28일 안에 Bupa Medical Visa Services에 연락하기로 동의하는 거예요.
보건 면제는 일부 비자 서브클래스에만 있고, 활동성 결핵이나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에는 쓸 수 없어요. 면제가 적용되면 신청 심사가 계속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절돼요.
품행 요건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품행 요건은 비자를 받을 때뿐 아니라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충족해야 해요. 호주 안팎의 유죄 판결이나 기소가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어느 나라에서든 기소되어 절차를 기다리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 행위를 신고해야 하고, 사실대로 답해야 해요. Form 1563은 신청에 포함된 사람 누구든 어느 나라에서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판결까지 포함해 물어요.
이민법 501조에 따라 장관은 품행 심사를 통과한다고 장관을 납득시키지 못한 사람에게 비자를 거절할 수 있어요.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하는 상당한 범죄 기록(substantial criminal record)은 심사에 떨어지는 사유 중 하나예요.
품행 서류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신청서를 낸 뒤 내무부는 범죄경력 증명서, Form 80, Form 1563(품행 진술서), 군 복무 증명서와 Form 1399(복무 신고서), 또는 고용주의 품행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호주 증명서로 인정되는 것은 호주 연방경찰(AFP) 전국 신원조회(National Police Check)뿐이고, 주·준주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받아주지 않아요. 최근 10년 안에 호주에서 합계 12개월 이상 산 사람은 이를 내야 하며, 신청할 때는 목적 코드 33을 선택해요.
범죄경력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2개월 유효하고, 만 16세가 된 때부터 발급일까지, 또는 그 나라에 머문 전체 기간을 포함해야 해요. 영어가 아닌 서류는 원본과 영어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해요.
관련 항목
- Home Affairs — Meeting our health requirement ↗
- Home Affairs — Protecting health care and community services ↗
- Home Affairs — Character requirements ↗
내 사례에 대한 조언은 등록 이민 대리인(MARA)이나 호주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규정은 바뀌니 항상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